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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비대면 진료 "피할 수 없는 흐름" 공감대.. 도입 방안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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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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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계, 학계, 산업계,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도입 방안에는 이견을 보였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2미래의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상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주영 휴이노 최고의료책임자(CMO),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패널 발표에 나섰다. 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끌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년반 동안 비대면 진료 누적 건수는 3180만건(전화·화상 상담 및 약처방, 재택치료 건수 합계)이다.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패널 발표자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편리함이 아닌 안전성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놨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은 “처방약의 경우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처방약 리스트를 최소화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질환도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초진은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재진은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교도소, 중증장애 환자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자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를 환자 거주 지역 내 1차 의료기관에 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실장은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정부가 개발하고 의사협회가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협회 의견을 적극 듣고 보완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계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철 서울대 교수는 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처럼 한시적으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의료사고나 편법 행위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 및 배송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해 허용품목 구체화 △수가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래 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피할 수 없는 흐름' 공감대.. 도입 방안엔 온도차[미래 의학포럼] 비대면 진료 '피할 수 없는 흐름' 공감대.. 도입 방안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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