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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구글 'OS' 갑질 막혔다.. 법원,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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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207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집행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해당 시정명령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는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 시정 명령은 부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 OS에 대한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각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체결하라고 강요했다. AFA는 제조사가 생산한 기기에 포크 OS를 장착할 수 없으며 포크 OS의 독자적인 개발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AFA를 맺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이스토어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플레이스토어 없이는 외부 앱을 내려받기 어려워 스마트 기기 이용에 큰 제약이 따른다.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지난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구글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그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구글이 효력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냈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시 안드로이드 호환 가능 기기만 제조·유통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AFA 계약도 종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2249억3000만원) 납부 명령 효력도 유지된다. 다만 재판부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글이 제조사와 체결한 기존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은 지난달 20일 첫 변론이 시작됐다.

구글 'OS' 갑질 막혔다.. 법원,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구글 'OS' 갑질 막혔다.. 법원,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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