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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인권위 "형제복지원 피해자 회복 적극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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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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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6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형제복지원 진실규명 결정에 환영하면서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하기로 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 인권위도 국회의장에게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유엔 강제실종방지 협약을 비준·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당시 국회에 발의된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은 현재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와 의료적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1987년 처음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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