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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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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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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일단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대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과태료(총수 1억원 이하·임직원 1천만원 이하) 부과로 바꾼다. 법 위반 기업의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한 뒤, 불이행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합리화도 추진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하도급 대금의 2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데, 이에 앞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역시 과징금·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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