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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취객 꾀어 과한 술값 물려도 행정제재만..정부 '형벌규정' 개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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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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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주점으로 유인한 뒤 과다한 카드결제 등 피해를 끼쳤을 때 사법당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만 내릴 수 있게 된다.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벌에 앞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으로 먼저 조치하게 된다.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앞으로는 사망했을 땐 기존 법을 유지하지만 상해의 경우 3년 이상 징역으로 하향해 사망과 상해 간 형벌을 차등화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기재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지난달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해온 것으로, 이번엔 개선이 시급한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상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유형은 △형벌폐지(2개) △과태료 전환(11개) △선(先)행정제재-후(後)형벌(5개) △형량조정(14개) 등 4가지다.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해당 형벌을 폐지해 비범죄화한다. 현행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형벌규정은 삭제하고 동법상 '사업정지'로 제재하기로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 역시 형벌 대신 허가나 등록취소, 영업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유흥주점 업주나 종업원이 취객을 꾀어서 끌어들여 술을 판매하고 카드 과다 결제를 했더라도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인다'는 행위 범주가 불분명한데, 여기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고,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기도 어렵다"라며 "설령 그런 행위가 잘못됐더라도 등록취소, 영업정지만으로도 충분히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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