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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통화녹음 시 징역 10년, 말이 돼?…그럼 “삼성 살 이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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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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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 직장인 김지형(35·가명) 씨는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수적이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복기하거나 파일로 남겨놔야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김 씨는 무조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통화녹음 금지 법안이 발의됐단 소식에 그는 “진짜 법이 통과된다면 아이폰으로 갈아탈 것”이라며 “솔직히 통화녹음, 삼성페이 빼고는 갤럭시를 써야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당사자간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후폭풍이 거세다. 삼성전자에 악재라는 여론이 높다.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두 기능은 갤럭시폰의 독보적 이점이다. 최근 애플페이가 한국에 상륙할 것이란 전망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만약 통화녹음이 금지될 경우 아이폰으로 이탈하는 이용자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음성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통화녹음이 사생활 자유 또는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됐다.

통화녹음 시 징역 10년, 말이 돼?…그럼 “삼성 살 이유 없죠”통화녹음 시 징역 10년, 말이 돼?…그럼 “삼성 살 이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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