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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금 최대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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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813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입니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같습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으로 약 30만∼40만 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금 최대 90% 감면3개월 이상 연체자, 대출금 최대 90% 감면

댓글 1

대유안대유Lv 95

헉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