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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광화문 집회 숨기고 연쇄감염 70대…法 "형사 외 민사처벌까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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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거부한 70대 확진자에 대해 주변 연쇄 감염의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A(72·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광범위하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A씨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거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주변 7명도 연쇄 감염됐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광화문 집회 숨기고 연쇄감염 70대…法 '형사 외 민사처벌까진 과해'광화문 집회 숨기고 연쇄감염 70대…法 '형사 외 민사처벌까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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