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가족차 구매시 취등록세 문의

1stcarLv 11
조회 수1,067

가족차를 3000만에 구매를 하고 취등록세는 2000만으로 신고하면 취등록세 2000만원에 대한거만 내면 되나요?? 위 같은 편법이 되나요..? 취등록세 가격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5

BMW 로고 이미지MINI 로고 이미지LEXUS 로고 이미지
떵붕이Lv 79

3000에 구매한걸 지출증빙을 하거나 그런거라면 3천에 사고 2천만큼 세금내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 아닐까요?;; 2천에 신고하고 천만원 얹어주는거야 글쓴이님 마음이지만요

1stcarLv 11작성자

제가 잘 몰라서요 ㅠㅠ 불법이면 하면 안되는게 맞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MW 로고 이미지AUDI 로고 이미지AUDI 로고 이미지
허구한날Lv 35

친족간에는 시세대비 70%정도 저렴하게 주고받는건 인정해줍니다. 2000만원이 시세대비 70%선이라면 가능하고 천만원은 님이 현금으로 주심되죠~

BMW 로고 이미지KIA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동탄 현마허Lv 96

절대 불가 할거 같은데요, 세금 면에서는 호락호락 하지 않죠

BMW 로고 이미지AUDI 로고 이미지
탈퇴자Lv 48

찾아보면 나라에서 정한 차량가액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