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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야마토포Lv 11
조회 수1,440

안녕하세요 ! 얼마전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음주운전하신분께서 후진을 하시다가 박으셨는데 저는 우선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그분은 음주측정 후 대리기사님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신 분께서는 무보험이라고 하셔서 우선 제 자차보험으로 차수리를 한후에 제 보험사에서 그분에게 구상권청구 를 한다고 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차가 센터에 들어가있는 동안에 렌트카 이용은 보험사에서 해주는것이 아닌 제가직접 제돈으로 렌트카를 이용한후에 그 음주운전하신분에게 민사로가서 받아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보험사에서 렌트까지 해준후에 그 금액과,수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것일줄 알았는데 원래 그게 안되는 걸까요..?? 일하는곳과 자택이 동탄-아산이라 차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ㅜㅜ... 그리고 사고직후 그분의 태도가 너무 여유만만하시고 저에게 본인이 일을 더 힘들게 만든거다 뭐다 하셔서 너무 괴씸하기도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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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맘의드림카Lv 37

시골어른입니까?? 똥밟으신듯 ..어디보험사인지 일처리 드릅게 못하는건지 원래그런건지...자포함 비용처리해주는거아닌가요? 왜 렌트는 민사로 청구해야된다는거죠?? 돈있는 사람이면 다 받아내시길...

야마토포Lv 11작성자

시골어른 마인드 십니다... 차량은 자차보험으로 면책금내고 수리진행중이고, 렌트는 특약이 따로 없어서 자비로 빌려탄후 소송까지 가야 받아낼것같습니다 ㅜㅜ

wongLv 66

따로 자차 렌트카 비용을 지원해주는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자차는 수리비만 지원됩니다. 자기부담금도 있어서 묶어서 소송하셔야 할 겁니다 그나저나 현장에서 경찰 신고는 하신거겠죠?

야마토포Lv 11작성자

현장에서 바로 경찰신고 했고, 음주측정 하는과정중에도 여유만만한 태도를 보여 너무 괘씸했습니다. ㅜ 일단 차량은 제 자차로 면책금 내고 처리중입니다 부품이 없어 한달이 넘게 걸린다고는하는데 그동안 렌트를 제 사비로 처리후 소송까지가서 받아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