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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예뻐서? 주간주행등 튜닝은 모두 '불법'…해외 정품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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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용 기자Lv 3
조회 수1,709

뭐가 됐든, 등화관류는 건드는 순간 불법입니다

예뻐서? 주간주행등 튜닝은 모두 '불법'…해외 정품도 안돼!예뻐서? 주간주행등 튜닝은 모두 '불법'…해외 정품도 안돼!

------------------------------- 주간주행등은 낮시간에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등화장치로, 각 브랜드에서는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기도 한다.

(노란색으로 튜닝된 주간주행등.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 주간주행등 색상을 임의로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불법임에도 튜닝업체와 소비자 모두 아무렇지 않게 주간주행등을 바꾸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튜닝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아예 주간주행등 LED 모듈을 교체해 색상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고성능 수입차로 견적을 물어보니 공임을 포함해 약 60만원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튜너는 "주간주행등 관련 법이 없다"라며 튜닝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다. 두 번째는 테이프 형태의 스티커를 주간주행등 부위에 붙이는 것이다. 해당 스티커는 인터넷에서 2만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접근이 쉽다.

(테이프 형태로 붙여서 색상을 바꾸는 주간주행등) 그러나 이는 모두 불법이다. 모터그래프가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필름을 부착하거나 색상을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의4(주간주행등)에 따르면 주간주행등 '등광색은 백색일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임의로 색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간주행등 관련 법이 없다는 주장도 교통안전공단이 2016년 개정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주간주행등이 없는 옛날 차량은 본인이 원할 때 장착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사전 승인조차 면제돼 소비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장착할 수 있다.

(노란색으로 튜닝된 주간주행등) 그러나 일부 튜닝 업체에서 이를 '주간주행등 색상까지 바꿔도 된다'는 논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해외에서 판매 중인, 국내와는 다른 색상의 주간주행등을 수입해 '순정 주간주행등이라 문제없다'며 권유하는 튜너가 있을 정도다. 어떠한 방식이건 주간주행등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수입차들도 국내에 정식 수입될 때 모두 흰색으로 바꿔 판매되고 있다. 순정품,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로 주간주행등 튜닝을 부축이는 일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주간주행등을 포함한 램프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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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타스Lv 34

동일모델 타 국가에서의 순정부품으로도 임의교체가 불법이군요 *_* 좋은정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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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미Lv 110

M5cs는...우짜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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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용 기자Lv 3작성자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된 적 있는데 백색 주간주행등 달고 들어왔습니다 !

KilmerLv 84

타인 눈살찌푸리게하는 정도만 아니면 내돈내산 내맘대로 꾸미도록 놔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야 상생하고 경제도 번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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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은없다Lv 40

타인 눈살찌푸리게하는 정도라는게 개인마다 다르느깐요. 예전에 이슈가 된게 스포일러 폭,높이 또 휠에 돌출형 가시? 가있었는데 하는사람들은 사고안난다, 보는사람들은 행인 발목 찢겠다 라고했었죠. 주간주행등 포함 등화류도 통일성이있어야 시인성에 방해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KilmerLv 84

휠에 돌출형 가시는 장착했다간 살상용 무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