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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제주, 풍력·태양광발전 툭하면 멈췄다..'해법찾기'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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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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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풍력·태양광발전 출력제어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해법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풍력발전사업자에 60회 걸쳐 출력제어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 2021년 한해동안 내려진 횟수(64회)에 육박한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다였던 2020년(76회)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풍력발전 출력제어로 인한 전력생산 손실만 19.7GWh, 손실액만 30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지난해 1회에 불과했던 민간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제어도 올해 상반기에만 22회로 급증했다. 태양광발전 출력제어는 적을 때는 20㎿, 많을 때는 150㎿ 단위로 이뤄진다.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 등은 신재생에너지 증가 속도에 맞춰 기존 화력발전을 줄여야 하는데, 풍력·태양광발전의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계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한계용량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접속 한계용량을 넘어서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운영 발전시설이자 끄고 켜기 어려운 화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풍력·태양광발전 출력제어 심화는 제주도가 2030년까지 도내 전력생산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2030 탄소없는 섬 제주'(CFI 2030)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제주도는 지난해 기준 870㎿ 규모의 풍력·태양광발전 설비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바이오 가스 등 포함) 발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까지 늘리는 성과를 냈지만 출력제어 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통해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돼야 하는데, 2021년 7월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또 향후 법안통과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풍력발전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전력거래가 허용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에너지 전력거래 특례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또는 '전력거래 특례 활용'이 가능한다해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를 감수하고 전력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거래'를 민간에 풀 경우 전력요금이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과 '3㎿ 초과 전기사업허가권 이양' 등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정부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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