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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겨우 10명에게만 허락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증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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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57

"어후, 사우나네 사우나야." "아니 내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큰 법정에서 열어 달라'고 법원에 누차 말했잖아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소법정 453호 앞의 좁은 복도는 50여 명의 사람들로 시끌시끌했다. 30분 후 시작될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보러 온 이들이었다. '법정 출입 자격'을 확인하던 경위를 향해 여기저기서 항의가 터졌다. 재판은 3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에서 진행됐는데, 이 중 일반 시민에 허가된 자리가 겨우 10석에 불과했다. 나머지 25석 중 16석은 법조 기자단, 9석은 원고·피고 관계인 몫이었다. 평소 인터넷을 하지 않는 '파월 장병' 출신 70대 노인 3명은 방청권이 뭔지도 몰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명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다'는 공지를 며칠 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방청권이 있어야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막연히 '중요 재판인데 누구든 볼 수 있겠지'란 생각에 왔다가 10명 선착순에 들지 못한 20대 청년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재판을 보지 못할까 점심식사를 포기하고 12~13시께부터 줄을 선 이들은 방청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으로 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게다가 이날은 역사상 최초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한국군의 전쟁 범죄를 법적으로 증언하는 신문이 예정돼 방청객이 몰릴 거란 예상이 가능했다. 이날 1시간 30분 동안 줄을 섰던 송아무개씨는 "법원도 이 사안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라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76세 A씨는 "미리 큰 법정에서 열었어야지, (재판 정보는)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야지"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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