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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수첩] 전동킥보드 규제 한 달,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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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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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무면허 및 헬멧 미착용자를 비롯해 승차 정원 초과, 미성년자 운전 행위 등은 벌금형에 처해지고, 기존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유서비스 업계 전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공유서비스 업계의 목소리에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이용자와 서비스 업체에게 오히려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을까. 모터그래프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그리고 공유킥보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업계, "속도 낮출테니 단속 완화해달라" 공유킥보드 업계는 최근 공동 성명을 내고,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헬멧 착용 의무를 풀어준다면,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 이하로 낮추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15km/h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운 개정안에 포함된 헬멧 착용 의무 조항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가 미성년자 착용 의무를 부과할 뿐, 헬멧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하는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들은 "여러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헬멧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 운전자의 자전거 도로 사용을 유도하고 차도에서 차량과 섞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며 "범칙금 부과를 통한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과거에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도 범칙금을 고려한 적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경찰 "현장 단속 어렵다!" 앞서 경찰청에서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과 법규준수에 대해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일선 경찰관들은 단속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 중 사고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단독 추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직 관련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도 현장 단속 인력들을 행동을 위축시킨다. 모 광역시에서 근무중인 A 경찰관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헬멧 미착용 등은 아직 대부분 계도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음주운전이나 역주행 등 중과실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엄정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B 경찰관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를) 단속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임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킥보드 운전자가 도주하다 넘어질 경우 책임 소재나 과잉 단속 논란을 두고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나"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전직경찰관 C 씨는 "이륜차 단속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골목 곳곳을 누비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쉬울리가 만무하다"며 "책임 소재 논쟁이 벌어지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안일한 조직 문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지자체, 주차 인프라 확대 집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밀도 주거·상업 지역이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구역 확보 및 가로 구역 정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전동 킥보드 대수는 약 60만대에 달하며, 이 중 61.1%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앞선다. 서초구는 작년 2월 지자체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 구역을 설치했고, 그해 6월 자치구 최초로 전동 킥보드 자전거 거치대 주차를 허용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전동 킥보드 주차존은 50개에 달하며, 28개 자전거 거치대에서도 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  성동구는 건축 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건설 업계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연면적 2000㎡ 초과 신축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1층 외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동 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지난해 KST인텔리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과 전동킥보드 환승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주변 부지 제공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KST인텔리전스 측의 지하철역 부지 사용과 관련해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가 강서구 지역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라며 "KST인텔리전스 측에서 올해 하반기 론칭을 목표로 관련 앱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121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비 1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주차 시설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들과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눈치보는 정치권…"좀 더 지켜보자" 개정안이 도입됐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모터그래프가 지난달 독자 1만42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44.4%, 6337명)'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유 및 서비스업체의 책임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29.7%, 4246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음주·무면허 등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13.1%, 1872명)'는 의견과 '자전거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12.8%, 1831명)'는 견해가 뒤따랐다. 투표와 별개로 댓글을 통해 개정안의 처벌 조항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자동차 이용 시 중범죄로 다루고 있는 음주(최대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무면허(최대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운전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기틀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측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 의원 안은 지난 12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위원장 발의 안으로 대안 반영됐다. 서영교 의원실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누구나 탈 수 있었던 전동 킥보드에 면허 자격을 부여한 게 핵심"이라며 "운전자에 대한 책임 요건을 강화하고 이륜차 및 자동차 등과 형평성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처벌 강화를 포함한 개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행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법안 아닌가"라며 "아직 (개정안 발의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는 2건의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작년 9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방법 및 환경을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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