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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경찰청장 지휘규칙 하자, 재검토"..행안부 제동 건 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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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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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위 심의·의결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직접 지휘할 수 없지만, 제정안 규정 다수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권한이 없는 일반 치안사무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어 제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관장 사무에 포함된 소방청과 달리 경찰청은 ‘치안’ 사무를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만큼,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병합해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 ‘제2조제3항제5호’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규정으로서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에 대한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으므로 경찰 국장과 경찰국 총괄지원과장의 소관 사무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해당 조항은 경찰청장이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이 훈령 소관 기관이 돼야 하고, 위원회 간사는 행안부 경찰업무 담당 국장 아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위원회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 계획 추진과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절차 진행 시에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연직 정부위원에 경찰위 상임위원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경찰청 추천 인원 3인을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2인과 국가경찰위가 추천하는 2인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앞으로도 경찰행정의 책임성, 독자성, 민주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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