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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성소수자 탄압' 조항에 균열 낸 대법원.. 아직 남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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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009

지난 4월, 대법원은 합의 여부, 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합의 하에 사적 공간에서 성관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문성교'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를 탄압해온 군형법 제92조의 6에 작은 균열을 낸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반인권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형법 92조의6 완전 폐지를 위해 여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판결의 의의와 차별적인 법조항의 문제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기자말> 매우 후진적인 국가통치술수 중에 국가주의라는 것이 있다. 모든 가치판단의 중심에 국가를 두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일상의 문제 등은 그에 종속되거나 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허위의식을 말한다. "멸사봉공"이니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니 혹은 손끝을 모자 끝자락에 맞추면서 "충성"이라 외치는 동작의 메시지 등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국가를 다시 특정한 인간이나 조직과 일치시키는 것은 이 국가주의의 가장 타락한 형태가 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거나 박정희를 반신반인의 국가상징으로 통용시키는 것은 모두가 익혀 아는 사례이고, 국가의 안보는 곧 군의 안보이며 군의 안보는 일방통행적인 군기로써만 보장된다는 대한민국 국군의 '고집통'스런 군사주의는 그 다른 예가 된다. 그래서 정권이 보기에 좋지 않은 서적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군인의 비행은 군인만이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억지를 쓰거나, 군사행정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집스런 주장은, <군대는 곧 국가>라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익스큐즈'되어야 하는 이 불가역의 군사주의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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