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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줍줍이라 부르지 마세요' 무순위청약에 건설사들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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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962

"줍줍은 무슨 줍줍입니까. 이 별명 때문인지 무순위 청약에 계속 부적격자들이 신청해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수차례 진행되자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면 진작 다 팔렸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무순위 청약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초 무순위 청약 이후 선착순 모집을 가능하게 하거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10곳 중 6곳이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 중 4개 단지가 2번 이상 반복해서 무순위 청약 공고를 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5회), 한화 포레나 미아(3회), 창동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2회),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2회) 등이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이 발생할 때 진행한다. 청약 가점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에 몰리면서 줍고 또 줍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무순위 청약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최초 공급 때 경쟁률이 1을 넘으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무순위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이때도 경쟁이 발생하면 모든 물량을 소진하기까지 무순위 청약 공고를 반복해야 한다. 작년 1~7월 청약홈에 올라온 전국 무순위 공고는 총 62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239건에 이르렀다. 1년 새 공고 건수가 3.8배 증가했다. 서울(2→30건), 경기(16→79건), 인천(4→24건) 등 수도권에서도 모두 무순위 청약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무순위 청약을 한 번 진행할 때마다 2~3주씩 시간이 걸리는 탓에 분양 기간은 길어진다. 매회 한국부동산원에 100만원 가량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부적격자들이 자꾸 청약을 신청하면서 모집공고를 몇 번째 반복하고 있다"며 "무순위 청약 자격을 완화하거나, 아예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줍줍이라 부르지 마세요' 무순위청약에 건설사들 '제발 좀~''줍줍이라 부르지 마세요' 무순위청약에 건설사들 '제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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