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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레벨3 자율주행차 속도 제한 사라진다…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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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조회 수1,514

정부가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에 맞춰 안전기준 개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기상 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를 뜻한다. 우선 정부는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를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국제기준은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를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는데,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는데, 제작사가 이 시점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자율주행 해제 방식도 구체화했다.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속·감속 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자율주행이 해제되고, 페달을 조작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즉시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바뀐다. 계기판 외에 핸들 테두리 등에도 별도의 시각 장치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도 자율주행 해제 시 영화나 게임 등 영상장치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 속도 제한 사라진다…안전기준 개정레벨3 자율주행차 속도 제한 사라진다…안전기준 개정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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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곽선생Lv 97

오 개발입장에서는 좋은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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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넵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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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owardLv 102

3레벨 규정이 60이었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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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ㅎㅎ

춘식eLv 80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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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작성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