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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화려한 연예계의 뒷모습…매니저·코디 "수당 못 받고 계약서 안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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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v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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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연예매니지먼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소속 연예인이 많은 국내 연예기획사 2곳과 이들 기획사와 도급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예기획사에서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체에서 4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이들 기획사에서는 소속 매니저 등 직원들에게 모두 1600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 중이었지만, 1곳은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체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스타일리스트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도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아 필요 시 출근해 일하는 업무특성과 패션 스타일리스트 업계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여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로드매니저와 패션 어시트턴트 140명 중 절반인 69명이 응했는데, 로드매니저 중 1명과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로드매니저 중 1명과 패션 어시트턴트 중 2명은 본인 또는 동료가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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