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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700억 우리銀 횡령 직원 1년간 무단결근..황당한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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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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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700억원 횡령에 대해 검사한 결과, 횡령 직원이 약 1년간 무단결근 해도 우리은행 측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직원은 팀장 등 상급자에게 해외로 파견간다며 구두로 허위보고 했는데, 은행 측은 의심없이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런 황당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 처음 밝혀졌다. 특히 횡령하는 과정에서 부서장 외에도 은행장 직인까지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후 1년2개월간 무단결근...은행도 몰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 후 2019년10월부터 2020년11월 동안 약 1년간 무단결근 했다.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횡령자가 1년을 통채로 무단결근 했다"며 "해외로 파견간다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허위보고를 하고 1년 2개월동안 외국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의심없이 파견을 보내줬고, 금감원 검사로 발견되기 전까지 은행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결재 OTP 관리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 횡령 직원이 담당해, 자금 무단인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진호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OTP는 금고에 있었고, 금고는 팀장 열쇠와 횡령 직원 열쇠를 한번에 꽂아야 열리는 구조"라며 "횡령 직원은 팀장 열쇠를 훔쳐서 OTP를 꺼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장⋅직인 관리자도 분리돼 있지 않아 횡령자가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자가 정식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했으며, 결재 방식 역시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였다. 이 부원장은 "횡령 직원이 부서장 직인을 사용한 적도 있고 은행장 명의로 된 직인도 날인했다"며 "다른 명목으로 결재를 받겠다고 신청하고 다른 내용의 허위 공문을 만들어 직인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서 전산등록도 하지 않아 결재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결재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출금전표와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이 결재문서 내용과 크게 다른데도 그대로 직인이 날인돼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횡령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음에도, 이 기간 중 횡령자는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횡령자의 대외 수·발신공문 은폐·위조가 가능했다.

700억 우리銀 횡령 직원 1년간 무단결근..황당한 내부통제(종합)700억 우리銀 횡령 직원 1년간 무단결근..황당한 내부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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