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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정부, 스크리닝 제도 도입해 '환경영향평가' 수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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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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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허용된 것 이외에는 다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대전제다. 또,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 지금까지 획일적 규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위험에 비례해 규제 수준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건설소재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환경규제로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의 골자는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의 전환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의 전환 ▷명령적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의 전환 ▷탄소중립,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환경규제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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