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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1000만 원 벌어도 세금 안 낸다?.. 과세 사각지대 '유튜브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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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367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이 자리 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앞에 진을 치고 있는 1인 유튜버뿐 아니라, 가로세로연구소 등 대다수 유튜브 채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화면의 한편, 혹은 영상 설명 공간에는 유튜버들의 계좌번호가 '자율 후원금, 자율 응원금, 자율 구독료, 우익 활동비, 후원 계좌' 등의 형태로 적혀 있다. 유튜버들은 광고수익 이외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 기능인 ‘슈퍼챗(Superchat)’을 통해 돈을 번다. 슈퍼챗은 생중계하는 유튜버에게 돈을 보내며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는 기능이다. 액수가 클수록, 메시지를 길게 적을 수 있고 화면에도 오래 노출시킬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본사가 슈퍼챗 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자, 최근에는 화면 곳곳에 계좌번호를 띄워 놓고 ‘직접 후원’을 받는 게 대세로 자리 잡았다. 수수료는 물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은 엄연한 소득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유튜버들은 “자발적 후원금인데 무슨 세금이냐”며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들이 개인 계좌로 받는 돈은 과세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볼지, 후원금으로 규정할지, 그 성격조차 정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유튜버들이 후원금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유튜브 후원금을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 후원금으로 구분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브에 공개된 계좌에 후원금을 보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증여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다만 유튜버마다 후원금을 받는 경로나 취지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개인 간 증여로 볼 경우, 5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번에 50만 원을 초과해 후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치료비 모금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적으로 받은 돈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가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입금받았다면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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