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다음글
자유주제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

HYUNDAI 로고 이미지BMW 로고 이미지
울트라맨8Lv 116
조회 수1,128

“▲국내 불법체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코로나19 백신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자 ▲과거 범법 사실 없는 자 ▲과거 난민 신청 경력 없는 자” 지난 7월 말 이주노동자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급격히 확산됐다. 조만간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체류안정화 조치)할 예정이고, 대상자가 되려면 위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범칙금은 면제되고 최장 2년간 합법 체류할 수 있게 된다는 체류조건도 덧붙었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지라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락 많이 왔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원래 (합법화 정책이) 8월에 나오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취소했어요. 법무부가 공지하면 그때 다시 (합법화 정책이) 시작될 거예요.” 이 지라시를 퍼나른 경기 안산의 한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마치 법무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당초 이주노동자 공급은 국가가 독점하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민간 영역에는 노동력을 중개하는 또 다른 시장이 생겼다. 브로커와 인력사무소가 인력 공급을 담당한다면, 행정사는 이주민들의 행정업무를 대행하며 ‘이주산업’의 한축을 맡고 있다. 특히 먼저 이주해온 이주민들이 때로는 브로커로, 때로는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로 ‘변신’해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 이주민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동남아시아 출신의 이 행정사 사무실 관계자도 자신을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왜 체류안정화인가 이 지라시는 ‘가짜뉴스’다. 여기에 혹해서 이주산업 생태계가 요동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또는 대사면” 가능성을 물었다.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필요성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이민 정책과 약 30만인 이분들에 대한 양성화가 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다. 사흘 뒤 외국인 체류관리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급도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지난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어떻게 감축할 계획인가”라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원이 불법이니까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합법화 대상의) 적정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 저희가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실세 장관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묵인’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진 셈이다. 그간 한국사회는 이들의 불법 상태는 못 본 체하고 노동력만 활용해왔다.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 세부적인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문제의 지라시 확산세에 기름을 붓기에는 충분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